GATT의 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의미한다.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했다. 원래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 회의와 함께 회의 참가국 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를 보게 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당초 ITO헌장 가운데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을 조속히 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조문도 ITO의 무역에 관한 부분을 계승하여 35조로 구성된 간략한 것이었다. 그 후 가트는 2차 대전 후의 세계 통화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 IMF 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되었으며 자유·무차별 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개국 간 내지 다국 간 관세 문제를 교섭해왔다. 1962년까지 가트는 5회에 걸쳐서 일반무역 교섭을 진행했고 1964년부터 1967년에 걸쳐 케네디 라운드를 실시, 관세 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 관세인하율 35%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 후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동경 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가트 각료 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 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1987년 초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 인하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건설 등 서비스 무역을 주요 대상으로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12월 15일 완전히 타결되었다.
GATT의 성격
① GATT의 규정은 통일성이 미비된 국제협정이다. ② GATT는 국제무역의 제 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③ GATT는 당초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비하다. 나. GATT의 결함 무역자유화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① 최혜국조항(무차별 대우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EU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② GATT는 선진공업 제국의 무역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적당한 기구이지만 후진국의 무역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다. ③ 수량 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대한 예외규정의 존재는, 비관세장벽의 존재 여부의 파악이 어렵고 수입국의 자의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이용할 수가 있다. ④ 세계적 기구가 아니며 국제무역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WTO의 발생 동기
기존 GATT 체제는 국제무역거래의 감독 및 분쟁해결기능에서 한계를 가졌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UR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게 되었고 UR 협상에 참여한 각국은 WTO 협정을 국내에서 비준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되었다. (2) WTO의 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개 국가의 통상대표에 의해 7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UR 협상의 종말과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면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며, GATT에 없었던 세계 무역분쟁 조정ㆍ관세 인하 요구ㆍ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ㆍ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 또한 WTO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설치해 분쟁의 해결,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관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