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도 많이 줄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떻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액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 내용에 유의해주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돌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퇴직 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 후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세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철차는 아래 다이어그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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