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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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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러-우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세계의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수요대비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추운 겨울 난방을 위한 가스비, 전기요금이 급등했고,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난방비 지원금은 얼마인지, 난방비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으로는 계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난방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분들도 난방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힌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 중위소득 50% 1,038,946원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456,155원 / 중위소득 50% 1,728,077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34,816원 / 중위소득 50% 2,217,408원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400,964원 / 중위소득 50% 2,700,482원
  •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330,668원 / 중위소득 50% 3,165,334원
  •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227,981원 / 중위소득 50% 3,613,990원

 

 

 

2. 난방비 지원금

 

난방비 지원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30.4만원 ~ 52만원

(2) 차상위계층 : 44.8만원

 

 

 

3.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를 통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난방비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보조금24로 이동합니다.

보조금24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족)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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