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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총정리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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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3. 1기 신도시 특별법 상세내용
4.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의 사업 추진 절차
5.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6. 1기 신도시 특별법 향후 진행 계획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분당, 일산, 평촌 외에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국의 택지지구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법안의 이름에서 1기 신도시를 지우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장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2월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법안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 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 및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안입니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의 택지를 의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이 해당하며, 이 뿐만아니라 서울의 목동, 노원, 상계, 신내, 고덕 등도 포함됩니다. 지방거점으로는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지자체장이 본인의 지역구가 잘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만큼,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은 거의 100%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기 신도시 특별법 상세 내용

 

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인 만큼 담고 있는 내용도 대단했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특례가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파격 특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이었습니다. 기존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점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건물이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문제였는데요. 이번 특별법의 특례 조건으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가 나왔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은 라이브시티 개발로 자족기능 향상, 테크노밸리, 장항지구 개발 그리고 GTX개발 정도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특례조건은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이 부분도 대해서 전문가들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특례입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역 주변 500m)이내는 500%까지 용적률이 상향하여 고밀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세번째 지원사항은 절차 간소화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니 절차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심의, 인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복잡한 절차와 심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특별정비구역은 위와 같은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환수될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현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 사업 추진 절차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5.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의 구조가 바뀔 예정입니다.

 

6. 1기 신도시 특별법 향후 진행 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원희룡)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및 국회 협의절차를 거쳐 2월 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년 24년도에 총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각 지자체별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총선을 맞이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낡은 도시는 보내주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 삶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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