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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3년 총정리!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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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날이 갈 수록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에 4등급 경유차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목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차량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함께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만 해당되었지만, 올해 미세먼지 추가 절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4등급 노후경유차 중 DFP가 장착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4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4등급 경유차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이면 50%인 100만원을 기본으로, 그 외 자동차는 70%인 140만원을 지원받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인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인 100만원 또는 30%인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인 400만원을, 중고차 구매 시 100%인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우선 확인해주세요.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 4,5등급이어야 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2) 조기폐차는 온라인 접수, 협회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협회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제출의 경우 일부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3) 온라인접수의 경우,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메뉴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보내줍니다.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대상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라면 이 후 차량을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정상 운행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장 확인은 수도권에서만 가능하고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전문폐차장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참고로 지게차나 굴착기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정든 차를 보내주었다면, 이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차례입니다.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본보조금은 폐차를 한 경우 지급되며, 추가보조금은 신차 구매시 지급됩니다.

 

7) 이 후에는 조기폐차 정보조회를 통해, 현재 내가 신청한 보조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절차는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정보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조기폐차 정보조회 1 조기폐차 진행 단계 01 조기 폐차신청 02 대상확인 (대상 / 미대상) 03 보조금 신청 (원) 04 대상확인검사 (신청 / 등록) 05 보조금청구 (도착 / 등록) 06 보조금청구승인 (승인 / 반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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